강제추행 집행유예
■ 사실관계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피해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까지 부과됩니다.
■ 특이사항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추행을 당한 후 지인과 웨이터에게 추행사실을 알린 정황이 있었고 범행을 목격한 다른 지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피해여성에게 사과까지 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법기관이 중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판부에게 선처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기에 용서를 빌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는 의뢰인과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이후에 피해여성이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초범이며,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친구들에게 마약을 매매할 사람들을 소개해주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까지 소지한 혐의가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으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마약소지를 넘어 마약매매를 알선한 혐의까지 있었기에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재범의 소지가 없음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친구들이 부탁해 소개를 해주었을 뿐이지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마약범죄를 저지른 죄는 인정하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공모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상세하게 소명한 결과,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명예훼손 벌금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 사이로, 관리사무소 앞에서 일부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한 여성과 연애하는 것을 보았고, 여관에서 함께 나오는 것도 목격했다는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타인의 외도 행위를 알리는 경우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 ②사람의 명예 훼손 ③허위 또는 사실 적시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른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발언을 하여 공연성이 충족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로인해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수사초기 의뢰인은 범행자체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이야기했다는 목격자인 주민들의 발언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해 단순 기소유예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변호인은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해 기억을 못했을뿐이라며 범행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자료도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법행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초범이며 범행의 동기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충분히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경미하다고 판단해 범행자체를 부인하면서 재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만큼,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당부드립니다.
상해 무죄
■ 사실관계
의뢰인은 라운지바 여장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줄 서 있던 피해자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도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해혐의로 형사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해죄 처벌기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상해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상해죄 처벌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할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은 ‘어떤 경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일행과 다툼이 벌어진 것도 의뢰인이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 중 한명의 시비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조차 없었고 그런 점들을 들어 본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상해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 사건 당시 정황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초기에 혼자 대응하다 재판으로 넘어간후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형사사건은 경미한 사건이 없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초기 미흡한 대처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던만큼, 가벼운 사건으로 인식하지 말고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억울한 처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사기 집행유예
■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점포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비용을 모두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점포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 처벌기준 및 형량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해집니다. 이 때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는 더 높아져 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이득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후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정황과 증거 등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록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고려했을때에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서 정상참작하였기 때문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자녀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내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자녀를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길고 긴 법적 다툼 끝에 선처를 받은 의뢰인은 마음을 놓고 있다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놀란 나머지 다시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처벌수위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항소제기는 아동학대범죄자로 확신하고 기소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인 만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방심했다가는 유죄판결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도 다시한번 반론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여 2심 재판에 임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아동학대죄로 신고가 되었을 당시 싸움 자체가 아내에 의해 일어났고, 더불어 아동이 아내와 싸움을 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었기에 그런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동학대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무죄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과 자주 다투다가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짐을 가지러 집에 가게 되었고, 3세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와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과정에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창문으로 던지는 행위를 하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 아동학대 처벌기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가중해서 처벌이 됩니다. 학대로 인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가 쌍방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신고한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것이 아니라, 화가 나 화장대 위에 있던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아,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뒤늦게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에게 자녀를 학대할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염좌 상해를 입혔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용을 받아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도 실형선고가 높은만큼, 저희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에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무거운 만큼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끌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 줄 것으로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이하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정상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어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기준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실형이 선고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할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처벌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외에도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고, 더불어 의뢰인이 벽에 던진 맥주병 파편이 목격자의 얼굴에 맞기고 하였고, 술집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사람을 찍으려는 행동까지 보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고, 범행까지 부인해 죄질이 나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라는 과대한 처분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 사실관계
피고인A는 피고인 B,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A는 동종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기간인 상황으로 본 범죄와 관련하여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과 모두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최대 목표는 법정구속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 A는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